"운전자보험 장단점"

200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대 중과실에만 적용되던 형사처벌이 확장되어 운전자들이 불리해진 것입니다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벌금이 확정되면 벌금을 내야하며, 구속될 경우에는 부양가족들을 위해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시 형사합의금을 최대 3천만원 지원하고 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해 주지 못하는 보장을 취급하는 보험으로써 사고로 인한 합의과정시 필요한 법적비용과 벌금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시 타인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보험이 해주고 자신에 대한 보호는 운전자보험이 해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중대법규위반사고로 인한 피해자 상해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 및 대인,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 차량소해 등에 촛점이 맞춰진 자동차보험으로는 이를 커버할 수 없어 운전자보험이 이러한 틈새를 메워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2009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교통사고중상해에 대해서도 사망, 도주, 11대 중과실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이 필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운전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의 피해를 입어도 음주운전, 무면허, 과속 등의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즉,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는 운전자에게 많은 책임이 발생하고,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대비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문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운전자보험으로 더욱 더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